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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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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근해야 하는 회사가 지옥 같고, 상사가 저승사자보다 더 두렵다면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간호계의 태움,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IT업체 사업주의 직원 폭행 등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터에서 행해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화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더 이상 우리 일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리 편집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할 땐
구성요건 3가지로 판단하기


  • Q
  • 상사가 일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A
  •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독려나 질책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폭언 등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3가지 조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 Q
  • 일 잘하는 후배가 저를 무시하고 ‘왕따’ 시키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A
  • 상사가 아닌 동료·후배라 하더라도 업무역량 상의 우위, 수적·인적속성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개연성의 ‘관계의 우위’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우위로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예시)
    .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
    . 특정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다른 학교 출신 사원에 대한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지원·보호 정책 알아보기


  • Q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요?
  • A
  • 해당 신고를 한 사람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의 처우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통해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있으며 서약서 작성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 피해자들은 어떤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지방노동관서 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전문적으로 사건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는 민간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전문 상담과 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


  • Q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A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별도의 처리절차를 마련해도 되고, 기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하도록 합니다.


  • Q
  • 회사의 조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A
  •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조사와 조치에 법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피해자는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위자의 경우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사내 재심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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