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독신청

테스트 내 일(my job)이 내일(tomorrow)이 될 때까지! 월간 "내일"이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름
배송받을 주소

* 이름: 김열심 | 주소 입력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OO

*매월 초 발행인 책자배송 완료 후에 구독신청을 해주신분들께서는 익월호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구독신청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home >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 정책 수첩

정책 수첩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만7,294개의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24만3,165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개편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 통과와 함께 8월 2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가 재개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정리 편집부

기업당 지원 한도 줄여 더 많은 기업 지원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습니다.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도입

6개월이라는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2019년 2월 채용자라면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 왔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규직 채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도 차등화 합니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규 성립 사업장 당해연도 한도 설정

그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갖추게 된 사업장이 청년을 새로이 채용하면 조건이 성립되는 그 달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 3명, 5~9명인 경우는 6명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당해연도 지원 인원 한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웹진구독신청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