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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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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신입 사원을 채용하려고입사원서 양식을 준비 중인데 채용 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집 금지되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위해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신체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에 관한 정보 등은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용절차상의 공정성 확보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이 제정되었는데, 2019년에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시 개정되어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외모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 4조의 3). 구체적으로는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제1호),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제2호)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제3호) 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7조 제2항).
    구직자 본인에 관한 정보 중 증명사진의 경우에는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으며, 현재의 거주지 주소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인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출신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집이 가능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업무 매뉴얼-고용노동부).
    또한 채용절차법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용단계에서는 수집할 수 없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종교·병력·범죄경력 등의 민감정보도 법령의 규정이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됩니다(동법 제23조).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공정한 취업기회와 직무중심의 채용을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두 달이나 밀리는 바람에 그만 두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회사가 월급을 줄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체당금’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당금의 종류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으며, 신청요건과 지급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일반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한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도산이란 법원에 의한 재판상의 도산과 지방고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나이에 따라서 18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월별 상한액을 한도로 지 급합니다.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일반체당금의 최고액은 1,800만 원{300만 원 × 6(임금 3개월치+퇴직금 3년치)}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6개월 이상 가동하여야 함은 동일하나 도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나이나 월별 상한액과 무관하게 총액으로 지급 받으며, ‘체당금 상한액 고시’의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1호, 2019년 6월 7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는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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