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청년정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매달 월세, 생활비, 교통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시험응시료, 면접 의상비 같은 지출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경우도 생깁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바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글 노혜진]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단 및 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증진(2단계), 집중 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은 1단계 취업상담과 2단계 직업훈련 과정에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청년의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 등 어려움을 감안해 3단계 참여자에게도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I·II 유형
구분 | 대상 |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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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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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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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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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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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취업성공패키지 Ⅰ·Ⅱ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이행계획서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직활동 계획이 들어가야 하죠(예: 입사지원서 제출+△△ 기업면접응시, OO기업 면접응시+면접특강 수료 등). 이렇게 작성한 구직활동 이행계획서를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난 후 구직활동계획 이행결과보고서와 수당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사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요.
지급 기한
청년층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므로 이 기간 중 구직활동계획을 이행한 달에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의 사항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자치단체 유사 사업은 동일 기간에 중복해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과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과 관련된 수당 중 1개만 선택하셔야 해요. 만약 수당을 중복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하게 됩니다. 혹시나 말하지 않으면 중복 지급 사실을 모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3단계 구직촉진수당 업무흐름도
상호의무협약체결 | → |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관련내용 2회 이상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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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촉진수당지급 |
3단계 34세 이하 청년(Ⅰ·Ⅱ유형) |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①, ②, ③ 서류: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경과 후 3일 이내 제출 | 신청일로부터 7일 |
어떤가요?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더 밝은 내일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구직촉진수당. 많은 청년들이 구직촉진수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