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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家양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다는 소식인데요. 새 정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폭을 상향했다고 하네요. 그 자세한 변화를 살펴볼까요?
[정리 강숙희]

육아휴직급여 지원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큼이나 양육하는 과정은 한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부모들이 그 길을 택하겠지요. 특히, 유아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부모의 손길이 더욱 많이 필요하니까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결정 때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지원금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는 지적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출산 후 49주까지 무려 100%를 지급하고, 스웨덴의 경우 390일간 77%를 지급하며, 가까운 일본도 6개월 동안 67%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월 20만 원이었다가, 10년이 지난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상한금액이 100만 원까지라 선뜻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2017년 9월 1일부터 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6년 만인 올해 9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됐습니다. 상한금액 역시 150만 원으로 인상됐지요. 변화된 지원을 알차게 활용하면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남성의 육아휴직까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은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긴 편이라, 맞돌봄문화 형성이라는 시너지효과까지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3개월의 혜택이 끝이 아닙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의 급여 인상도 향후 고용보험 기금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만약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노동자라면 9월 1일 이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선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니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달라지는 9.1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기존 2017. 9. 1 이후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
변경 통상임금의 40%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00만 원 →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70만 원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기대해요

이번 지원 확대로 기대하는 바가 크답니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대폭 상승하는 것이에요. 지원금액이 커지는 만큼 남성들도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맞벌이문화와 함께 맞돌봄문화가 퍼지면서 남성들의 육아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2016년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자 전체의 8.5%인 7,0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이런 지원이 더해지니 2017년에는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죠. 또 다른 기대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이 육아휴직으로 그나마도 줄어들다 보니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외에도 여성 노동자의 조기 직장 복귀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어요. 업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수록 회사 복귀가 쉽지 않다는 건 통계로도 증명된 부분인데요. 이에 초반 지원을 통해 알차게 제도를 활용하고 다시 복귀함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자녀를 돌보는 일과 경력단절 예방 그리고 경제적 손실 보완까지 할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상승으로 인한 기대효과

  • 남성들의 육아휴직 상승으로 맞돌봄문화 활성화
  • 저임금 노동자들의 활용으로 생계안정에 기여
  • 여성들의 조기 직장 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활용한 35세 아빠의 육아후기

"딸아이가 어느 날부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가 제일 좋아'라고 답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이들에게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활용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초창기에는 지원금이 적은 편이었음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들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어 지난 2011년, 지원을 통상임금의 40%로 인상했을 때는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했죠. 작년에는 무려 9만 명 가까이였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 긍정적인 기대가 품어지네요. 고용노동부는"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직장문화를 독려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해 남아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육아휴직급여 지원 활용방법

  • 활용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
  • 활용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노동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 휴직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급여신청 : 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
  • 지급과정 :
  • ① 육아휴직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②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 ③ 육아휴직노동자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 ④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행복해지는 육아에 동참하세요

저출산과 낮은 여성 고용률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TV 속 각종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지만, 그건 유명인들의 놀이로 치부되기 쉬울 만큼 현실은 쉽지 않아요. 이에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지원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임신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등 임신 관련 지원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 해고금지, 수유시간 허용 등 출산 관련한 제도들을 마련해놓고 있지요. 또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등의 제도도 준비돼 있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해 본 부모들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을 아이와의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죠. 그 소중한 가치를 느끼기 위해 우리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육아에 동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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