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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관리제도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물질과 설비를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해위험물질의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확인을 받고 사업주 및 노동자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ㆍ서류ㆍ방법은?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공단의 교육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4호 제6조(작성자) 참조

제출 시기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3부터 제130조의 6까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대상 업종 또는 사업장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 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업 종 업종분류코드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반영(2017.07.01.부터 시행)

② 유해위험물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합산 금지)하여 산정합니다.('16.2.17.부터 시행)

유해ㆍ위험 물질명 규정수량
인화성 가스 5,000
인화성 액체 5,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포스겐 750
아크릴로니트릴 20,000
암모니아 200,000
염소 20,000
이산화황 250,000
삼산화황 75,000
이황화탄소 5,000
시안화수소 1,000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황화수소 1,000
질산암모늄 500,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수소 50,000
산화에틸렌 10,000
포스핀 50
실란(Silane) 50
질산(중량 94.5% 이상) 250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클로로술폰산 500,000
유해ㆍ위험 물질명 규정수량
브롬화수소 2,500
삼염화인 750,000
염화 벤질 750,000
이산화염소 500
염화 티오닐 150
브롬 100,000
일산화질소 1,000
붕소 트리염화물 1,5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삼불화 붕소 150
니트로아닐린 2,5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불소 2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과산화벤조일 3,5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디클로로실란 1,50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불산(중량 1% 이상) 1,000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수량은 제조ㆍ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지역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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