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솔루션
고향을 떠나온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향수병, 외로움을 견뎌내는 일일 텐데요.
가족을 떠나 멀리 타국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이는 매우 힘들 일이죠.
언어와 문화 등 많은 것이 낯선 타국에서 잘 적응하여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우리
산업현장에는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부
외국인노동자 출국 후 3개월 이내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 가능 기간 단축
- Q
- 한국의 작은 농장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출국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다시 일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A
-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이므로,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재고용 신청은 필수입니다. 단, 재고용 적용 요건으로는 취업기간(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고(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사용자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농·축산업·어업 및 100인 미만의 제조업 분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후에는 4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력부족 해소, 안정적 일터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 규모의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에 따라 크게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나뉩니다.
- Q
- 외국인노동자 채용에 있어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A
- 일반허가제는 순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도입니다. 인력 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 필리핀 등 16개국의 한국어 시험 합격자 중 근로계약 체결 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 취업을 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이에 반해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 국적의 동포 고용 제도입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Q
- 일반고용허가제(E-9비자)로 제조업에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요건을 알고 싶어요.
- A
- 사업장이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고용제한 기간 중이라면 채용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국인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사업장 변경 제한
- Q
- 외국인노동자가 한국 체류 중 자유롭게 일터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등의 단순기능업무 등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
외 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올해 1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정적 고용환경을 마련하는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 Q
- 외국인노동자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 A
- 외국인노동자는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노동자가 출국 시 항공권 구입 등 귀국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는 송출국가 별로 달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40만 원, 몽골 및 기타국가는 50만원, 스리랑카는 60만 원입니다. 상해보험은 외국인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