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첩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터가 지옥이 된 노동자에게는 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하고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출산급여가 필요하지요.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노동자 역시 생계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터가 지옥이 된 노동자에게는 이를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하고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출산급여가 필요하지요.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노동자 역시 생계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 편집부
7월 16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법을 통해 보다 촘촘히 방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해야 하는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법률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었던 고용보험이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워킹맘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난 후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훈련비 지원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된 체당금은 ’19.7.1.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 조정의 경우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 발생 시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안정자금 지원요건이 되고 있는 노동자의 소득기준이 2018년 190만 원에서 2019년 21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환수 기준은 120%에서 110%로 조정됩니다.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서의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단순화됩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현행 ‘중증장애’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지자체(주민센터) 간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하반기부터 구직 장애인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등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2020년 2월 1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비를 조종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