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독신청

테스트 내 일(my job)이 내일(tomorrow)이 될 때까지! 월간 "내일"이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름
배송받을 주소

* 이름: 김열심 | 주소 입력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OO

*매월 초 발행인 책자배송 완료 후에 구독신청을 해주신분들께서는 익월호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

구독신청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home >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 SOS 고민 상담소

SOS 고민 상담소

서브타이틀이미지 꽃씨 심다

글 우재원 노무사(재원노동법률사무소)

  • Q
  • 한국에 방문차 왔다가 잠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미등록 상태에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A
  • 신분의 합법·불법 여부 또는 4대 보험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 여기서의 근로자는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정식 외국인 채용절차에 의하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근로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및 고용보험의 당적용 사업장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그러므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일하시면서 아프거나 다치지 말고 몸 건강히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 Q
  • 한국어에 조금 익숙한 재외동포를 고용하고 싶은데 건설업 단순노무직에는 어떤 유형의 비자 소지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 A
  •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하였다면 단순노무직에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수를 살펴보면 약 135만 명(통계청, 2018.5. 기준)으로, 이중에서 재외동포인 한국계 외국인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재외동포들은 한국어가 능숙하고 한국문화에 적응이 빨라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재외동포는 크게 4가지 종류의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취업여부나 범위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고용하셔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 목적 유효기간 취업가능여부
    C-3(단기방문) 모국방문 5년 불가능
    H-2(방문취업) 자유왕래 및 취업 3년 가능- 특례고용허가
    F-4(재외동포) 모국과의 교류 및 차별해소 3년 가능- 취업범위제한
    F-5(영주) 모국과의 유대강화 10년 가능- 제한없음

    특히, H-2 비자와 F-4 비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4 비자는 본인이나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자 중에서 일정수준의 학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취업을 함에 있어 특별한 교육이나 신청·허가 등 절차상의 제한은 없으나 취업활동 범위의 제약이 있습니다. 건설단순노무, 청소, 배달, 적재, 운반, 포장, 경비 업무 등 단순노무 업무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1호), 사행행위 영업장이나 유흥업소에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동 고시 2호). 그리고 공공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마사지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 오락시설 등의 서비스업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동 고시 3호). 따라서 질문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에도 전문기술이나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노무 업무를 위해서 F-4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94조).


웹진구독신청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All contents (c) Copyrigh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