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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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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스스로 그 문턱을 넘기에 어렵고, 일은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더욱 탄탄한 고용 안전망을 완성하였습니다. 취업 사각지대를 찾아 환히 비추어 소외 없이 누리는 ‘취업지원제도’와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리 편집부

  • 1995년 이후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 되어온 고용보험제도를 보완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찾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여 년의 장고 끝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완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 약 1,200만 명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생계 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됩니다.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였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해 예산 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지만 소득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인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구직활동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 이하의 구직자 중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 상담을 토대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함께 해나가게 됩니다.
    이 밖에 취업에 성공해도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지요.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규모는 ’20년 35만 명으로 시작해 ’22년 60만 명까지 점차 늘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 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기반이 되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겠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 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네 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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